제목 | 비만대사수술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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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서울슬림외과 |
작성일 | 2018-12-24 17:18:57 |
2019
년 1월1일 시행되는
비만대사수술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(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-281 호 ) 내용을 토대로
비만대사수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
18 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 된 경우에서
① 의 조건에 해당되거나 ②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적용 대상이 되십니다.
① BMI
≥
35kg/
㎡ 이거나
BMI
≥
30kg/
㎡ 이면서
아래와 같은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
(고혈압, 저환기증, 수면무호흡증, 관절질환, 비알콜성지방간, 위식도역류증, 제2형 당뇨, 고지혈증, 천식, 심근병증 , 관상동맥질환 , 다낭성난소증후군 , 가뇌종양 )
②
제2형 당뇨환자 중
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.5 kg/㎡≤BMI<30 kg/㎡의 제 2 형 당뇨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 및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
(이 경우<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>에 따라 본인부담률 80%로 적용함)
②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부담률은 전체수가에서 20~30%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보험적용과 관련해서는 병원으로 전화 또는 카톡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.
전화 : 02-567-7558 카톡 : 서울슬림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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